(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0억 이상 고액 세금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7600억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소송은 전체 건수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소송이 증가함과 동시에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각각 청구한 규모는 2017년 2조9403억원(1466건)과 4조8393억원(5237건)에서 지난해 소송 2조1500억원(1395건)과 행정심판 6조6111억원(8712건)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소송·심판 청구금액은 각각 3조3386억원(688건)과 2조2196억원(3563건)에 달한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소송·심판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14건, 2017년 122건, 2018년 153건, 2019년 17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9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6월 66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청구금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소송 환급금 1조1009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금액은 7607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의 경우 전체 불복환급금 6730억원 중 고액사건 패소금액이 3682억원에 달했다.
고액 소송·심판 건수 패소(인용)율은 최근 5년간 30~40% 수준에 달했다. 5년 평균 고액 소송 패소율은 33.9%로 전체 평균 11.2의 3배에 이르렀으며, 심판사건 패소율 역시 38.2%로 전체 심판사건 패소율 27.7%를 훨씬 웃돌았다.
국세청은 고액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미나나 데이터 구축을 통해 역량을 쌓고 있다면서도 대형로펌을 동원하는 납세자(*거의 대다수 기업)와 달리 국세청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기에 납세자와 대응여력의 격차가 크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복청구는 납세자에게 불복대응을 위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복청구 결과 잘못된 과세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며 “특히나 고액 소송·심판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불복환급금 및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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