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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금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

현행 4%에서 30% 이상 완화될 듯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산업자본의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기업과 정보통신 기업들은 현행 금산분리 규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려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과 IT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총 61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군의 경우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공청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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