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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안가고도 계좌개설-금융거래

공인인증서나 ARS 등 활용 실명 확인

 

금융위원회 사진.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공인인증서나 ARS 등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오는 16일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 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IT 자본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규정을 최소한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상호 출자 등을 제한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61곳)은 배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활력을 불어넣되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은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맥락에서 은행법 상의 금산분리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0%로 올려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자본에 대해선 보유지분 제한을 4%까지로 설정한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산업자본을 판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중 비금융 자산 2조원 조항을 5조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은행 등 중견 IT 자본이 설립하는 인터넷은행은 허용하고 삼성이나 현대차 은행은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면(對面) 위주로 돼 있는 실명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 주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특성상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교차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으론 예금·대출, 지급결제, 펀드판매 등을 폭넓게 허용하되 대출업무의 경우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산업자본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고객 돈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주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방안들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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