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IT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르면 내달 중 늦으면 6월께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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