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정상화 및 경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면책채권 관련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유의동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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