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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법개정 건의

  • 등록 2015.04.23 10:28:4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5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법인세법 신고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회계사회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매출액 단일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기 다른 중견기업요건의 정비,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Patent Box) 과세특례 확대, 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례 적용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책을 담았다. 

아울러 회계사회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차이 조정,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소송판결의 범위 확대, 유권해석변경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상속분쟁 등에 따른 납세자 변경시 가산세 적용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완화 등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회계사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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