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독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0월~2014년 2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 대주주의 무상감자(無償減資·감자를 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감자비율만큼 주주의 주식을 잃게 만들어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 없이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것)을 하도록 강요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때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는 출자전환에 앞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은 무상감자 없이 구조조정의 혜택만 봤다는 얘기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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