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다음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해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코로나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온전한 손실보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손실 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손실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맞게 이뤄지도록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이번주 안에 과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분석·추산해 보고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과세 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종합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부합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되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재정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결정한 특위는 "이날부터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만큼,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비롯, 민생경제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해 심도있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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