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내의 보험사 입점을 통한 복합점포 추진은 금융산업을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시켜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복합 점포의 확대 시행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는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우선과 업권 칸막이 제거를 통한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다면 소비자의 편익,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나 증권사에도 당연히 은행 업무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은행의 수익 기반이 점점 취약해 지는 것을 다른 업권의 상품 판매로 이익을 보전시켜주면서 보험업권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은행이 대형마트처럼 모든 금융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마치 생필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크게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후에 추진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와 같은 졸속, 신속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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