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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소원, '경남기업 관련, 금융당국 관련자 형사처벌 및 피해배상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감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한 불법적인 개입에 대해 관련자들의 형사고발 및 처벌을 추진하고, 금융사와 투자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의 직권남용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간에, 금융당국은 권력과 실세에 유착하며 승진하고 자리를 유지해 오는 이러한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행태야 말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내어 일벌 백계의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번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의 시점이 2013년 10월로 이 시기는 동양사태가 발생하여 5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조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시기임에도 금융당국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시장을 기만하면서 반성은 커녕,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개입을 통해 또 다른 집단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피해를 초래케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혼연일체를 비공개 원칙에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 및 투자자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말로만 투자자보호, 금융자율을 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면서, “미진할 경우 금소원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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