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대출이 있는 고객들이 대체로 신용등급 1 ~ 3등급이 80%가까이 되는 만큼 대출 전환 대상자도 1 ~ 3등급이 이 정도 비중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 8000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9.8%(주택가격 5억 이상도 9.8%)에 달하는 등 과잉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로 정책대상에 제한을 뒀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1·2차 32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용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고 평균 신청 대출금은 98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이으로. 고가주택과 고액연봉자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원, 34만5000건이며, 이 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조7000억원, 32만7000건이다. 실행되지 않은 2조2000억원, 1만8000건은 고객의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에 따른 것이다.
기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59.8%,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47.5%였다.
금융위는 "기존의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목표가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이같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각각 23.6%와 26.5%였던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 비중은 모두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30%를 넘어섰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명중 8명 이상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高)신용자라고 지적했다.
12일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9830명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사람은 8230명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1등급이 4455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등급 1963명(20%), 3등급 1812명(18.4%) 순이었다. 반면 보통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인 사람은 276명(2.8%)에 불과했다. 9~10등급인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신용자에 집중된 이유는 16개 시중은행으로 대상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4.7%(459명)는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조사대상 9830명 중 연소득 8000만~1억원인 사람은 4.8%(474명), 5000만~8000만원은 24%(2356명), 2000만~5000만원은 32%(3144명), 2000만원 이하는 34.6%(3397명)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이번 샘플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안심전환대출에 쓰일 돈을 가계부채 위험도가 큰 서민 대출 부실 방지에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 시행 목표가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이같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책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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