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8일 故이홍훈 초대 이사장 타계 1주기를 맞아 ‘윤산 이홍훈 추모집’ 을 발간하고, 발간기념회를 겸한 추모식을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지난 해 7월 11일 투병 중 별세했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4기)을 수료하고 1977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첫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 2011년까지 5년간 대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대법원 퇴임사의 끝을 ‘법관 이홍훈’이라 적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을 만큼 이홍훈 전 대법관은 마지막까지 법관의 기본 덕목을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민주화 운동 시절, 친구인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한 지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법관에 지원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법 철학을 확립해 나갔고, 그가 내린 판결에는 이 전 대법관의 사법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고인은 2012년 법무법인(유)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서 당시 법조계 내 공익활동이 다소 생소했던 시기에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조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화우에 공익위원회를 만들고, 2014년 화우공익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화우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공익활동에 대한 출발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쳐 나갔다.
‘윤산 이홍훈 추모집’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던 인간 이홍훈의 향기를 널리 전하기 위해 발간됐다.
화우 관계자는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친지, 동료∙후배 법조인들의 추모사와 칼럼, 논문, 이홍훈 전 대법관의 연설 기록 등을 모았다"면서 "추모집은 화우공익재단으로 요청 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화우공익재단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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