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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는 12월 인터넷으로 '은행계좌' 개설 가능

금융위, 22년만에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 전경02.jpg
사진은 경남은행 영업부 전경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 지점 방문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증권,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은 내년부터 3월 시행된다.


대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허용되면서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거래를 처음 할 때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유권해석을 바꿔 비대면으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2년만에 비대면 방식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확인과정에서 명의도용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발급 등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실명 확인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해외에서 검증된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신분증 사본 제시 :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 ▲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식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이들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식을 활용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활용하거나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등의 방식을 추가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실명확인과정이 느슨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철저히 불식하고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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