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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 공시 비용‧부담 대폭 준다…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금융당국, 기업공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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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학수 자본시장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기업의 공시 비용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 공시수준이 차등화돼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고, 기업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1일 기업의 공시 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5월 19일 ‘기업공시제도 간담회’에서 공시제도의 복잡성, 공시정보의 자율성․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효율성․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규제선진화를 전면 추진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준다.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투자는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토록 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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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공시 작성부담이 연간 약 2,300건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공시 실적 대비 약 6.7% 감소된 수치다.
 

기업 공시 변론권이 강화된다.


미국 NYSE, 영국 LSE, 싱가폴 SGX 등 처럼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거래소 조회요구가 없어도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된다.


또 현재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만 면제되던 거래소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기업의 개별 부서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으로 공시되는 방식이다.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이 신설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진다.


또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가 추가된다. 추가대상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따른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주권관련 사채의 일정규모 이상 취득,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사실 등이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다른 서식에 따른 중복공시도 3분기 중에 통합된다. 서식 일원화 대상은 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다. 공시 담당 직원이 아닌 일반 부서 직원도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공시 비용과 부담이 한층 준다.


현재 54개로 규정된 열거주의 수시공시 체계는 열거주의에서 단계적으로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 정보임에도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공시 사항에서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사항에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을 도입하고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포괄주의를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 국장은 “기업 공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만큼 더욱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재 실효성도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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