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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걸음마 단계 '빅데이터' 활성화 적극 추진

비식별 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어도 금융사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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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이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통화량과 카드 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역, 도로 교통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다.


금융위는 우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올해 9월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은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다.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각종 규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에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뺀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9월 말까지 신용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등이 주축이 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식별정보를 뺀 개인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돼 있었다"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완화돼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권 빅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발전하고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를 반겼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개별 금융사,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 및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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