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2일(목) ‘ICT 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은 앞선 11월에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주제인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핵심 산업이다.
경쟁법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TMT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시장 특성에 자사우대행위(Self Preferencing), 최혜대우조항(MFN) 등의 새로운 경쟁법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
각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GAFA’로 대변되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의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에 경쟁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도 온라인플랫폼 맥락에서는 경쟁당국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이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웅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고,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단순히 이념적, 이론적인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쟁법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다투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
김소정 변호사는 “미국 빅테크가 시장을 독점한 글로벌 플랫폼 상황과 달리 한국에서는 관련 시장에서 유효 경쟁이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입법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남은 2회 경쟁법 웨비나에서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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