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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술신용대출 평가시 기존 만기연장 등 실적에서 제외

금융위,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연간 20조원 규모 기술신용대출 지원될 것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시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만기연장 등은 실적 산정에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술신용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한 달 간 신한·KB국민·우리·기업·부산은행 등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기보·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 등 3개 TCB사의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TCB 평가를 받은 모든 기존 거래기업이 기술신용대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평가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했을 경우, 현재는 합계 170억원 모두 기술신용대출 실적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기존대출 증액분 50억원과 추가대출 20억원 등 70억원만 인정되는 것이다. 

또 은행 심사 담당자가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기업 여신심사 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평가 내 양적 평가 비중을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정성평가를 25%에서 30%로 늘리는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 평가 의무를 폐지,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부실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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