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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강압적 검사 사라진다

금융당국,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제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 권리와 검사와 관계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할 때 임직원에게 반드시 이 권익 보호기준을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검사·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을 바꾸고 8월 말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의 전문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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