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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위원장, 시장 관심 높은 크라우딩펀딩 조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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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제도 안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16일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임위원장은 또 저금리상황에서 투자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15일 시행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현재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잗은 또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금융관련 세제개편방안 마련 및 부처협의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동일한 금융상품에도 직접투자시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시 세제 적용이 다른 '동일목적 투자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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