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과 관련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온라인 중개 거래 질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온플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해당 공청회는 13건의 온플법 심사를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자율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입법에 찬성하는 쪽에선 자율규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와 입점사업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규제는 사후규제 특성상 입증과 조사, 반박 과정 등을 거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 플랫폼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며 “플랫폼은 운영 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온플법 입법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국민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경쟁관계 또는 이익을 한 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플랫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할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규제 논의 이전에 소비자 후생, 소상공인 성장, 지역발전 기여 등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에 대해 여야 간 의견도 갈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안되고 기존 있는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온플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온플법이 규제 입법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 함계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완화했더니 독점 체제가 강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은 자율경쟁이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익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역효과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도달한 것 같다. 어떻게 바꿀 건가가 주용해 보인다. 자율 규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의견들을 청취한 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한 결과 온라인플랫폼 상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한 바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독과점 규율과 관련해 보완할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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