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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안테나/ 자기감사 강화한 외감법 개정 실효성 의문?…‘짬짜미 감사’성행 우려

‘갑’인 기업 자문·대체작성 요구시 ‘을’인 회계법인 묵살 거의 불가능

 

(조세금융신문) 기업들이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한층 강화한 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감사인제도’가 선행돼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

특히 기업의 자기감사와 외부감사의 제무제표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업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그동안 부실 회계감사로 논란이 된 회계 절차를 전면 개정.

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작업을 완료한 것이며 5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일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가 명시됨. 이는 기업들이 자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감사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위한 조치.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감사받기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단 비상장사의 경우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자문까지 의존하게 되면 외부감시인이 기업에게 사실상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료와 무료, 기업의 규모 등을 떠나 감사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문과 대체 작성이 금지되면 회계투명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그러나 회계업계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검증해야 할 회계법인이 피감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실상 ‘을’로 전락,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당국의 바램대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

특히 회계업계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유수임제’가 감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갑’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업이 음성적이고 물리적인 압력을 통해 자기감사와 외부감사의 결과가 비슷하도록 ‘짬짜미 감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실제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치는 ‘짬짜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라고 요구하는 방안 등을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또 다른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대형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사전에 만들어주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회계법인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업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뿌리내리지않으려면 외부 감사인이 제보해야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제보할 감사인이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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