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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IT보안규제 사후규제로 전환…민간 자율‧책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하고,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민간자율로 제정하는 내용의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과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IT 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시행중인 ‘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 대상 금융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 올해 4분기에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3분기까지 전자금융사고 빈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IT부문 계획서’ 기재를 통해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고 현장검사시 보험가입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금보원에 ‘FDS 정보공유시스템’을 올해 4분기까지 구축하고 카드사 및 PG사 등으로 FDS 협의체를 확대해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IT보안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정비해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지침 등과 관련해 민간자율로 적기 제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기존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한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제공하고 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6월말 구축한다.


또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및 운영환경을 마련하고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의뢰 및 보안 진단 후 금융회사 제휴 알선 등을 3분기내 마련해 지원한다.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제출할 수 있도록 IT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 표준양식 제정 및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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