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대부업, 상한금리 29.9%로 5%p 인하…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강화‧지원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eede87198b0c6c214bd61c4e8e9df1b2.jpg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가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과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는 기존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4월 연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보다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은 기존 34.9%의 일몰 기한이 지난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친 후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신규 또는 갱신 계약건 부터 연 29.9% 금리가 적용된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는 그만큼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 등 3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 46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 8만~30만명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자는 취지다.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그동안 조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연 7~8%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연 3~4%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상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12년 11월말까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5월까지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1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소득도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해 저소득층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L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만 미소금융재단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금리는 2.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제보증 상품 활성화로 연간 4만 명, 3년간 14만 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지원과 대출한도 확대로 연간 5천만 명, 3년 동안 1만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비와 장애인 생계자금도 저금리 대출도 시행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내놨다.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차상위계층 이하 등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방과 후 학교와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연 4.5% 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계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일시적으로 납부되지 못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0.8~1.2%p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3년 동안 54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 등을 이용하고 신용악화 등으로 채무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사실상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긴급 자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소한의 서류로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갚도록 해 이들이 다시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 금리를 0.3%p씩 인하해줄 방침이다. 현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3개월 이후부터 매년 1.0%p씩 금리 인하를 적용받고, 새희망홀씨도 성실상환자에게 매년 0.3%p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도 도입된다.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등급이 개선되더라도 제도권금융 이용은 불가능하고, 정책금융상품 이동도 불가능해 다시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대해 은행들이 연 9%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미소금융상품 상환자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최대 3년 동안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적립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한다.
 

미소금융상품 상환자가 월 1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 지원을 통해 저축원금 600만원에 이자 14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해 115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했다.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 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열리는 고용·복지 센터에는 서민금융 지원 인력이 최대한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3년간 1천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금융 수혜자가 민간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빌린 정책금융 상품을 상환했지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만큼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연 9%,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확대 공급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민 맞춤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