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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9일부터'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제재 강화

만기일에 결제 못할 시 2년간 관련거래 못한다

1금감원 간판.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를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돼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재 강화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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