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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PG사 외국환업무 허용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지급ㆍ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지급ㆍ결제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PG사들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직구)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판매(역직구)가 더욱 간편해 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중소 인터넷 쇼핑몰 입장에선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돼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ㆍ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PG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국내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PG사들이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직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비자ㆍ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글로벌 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8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사용 수수료에 약 20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권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 외에 증권사, 여전사, 보험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다만, 비은행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7월 1일 이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또한 실질적 위험이 같은 부채를 달리 취급하거나, 인위적인 차입만기 조정에 따를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계약만기에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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