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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국세청, 강화된 과세인프라 통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이 선정됐다.


또한,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와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도 주요 탈루혐의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만 해도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5,07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김태호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은 특히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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