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중 현대무벡스 등 상장사 49개사의 주식 2억748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코스피 시장에서 에스엠벡셀 2410만주를 비롯해 7개사에서 7743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현대무벡스 3748만주 등 42개사에서 1억973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현대무벡스(3748만주), 실리콘투(2706만주), 에스엠벡셀(2410만주)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