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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제도 보완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개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겼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화에 발맞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가벼운 깃털들이 무거운 새의 몸을 날게 한다는 '우핵비육(羽翮飛肉)'이라는 한자 성어를 인용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두 모여야 공정위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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