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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곳,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

코스피 13곳·코스닥 42곳…1년 전보다 38% 늘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장사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피 상장사는 직전년도 8개사에서 5개사가 늘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비케이탑스는 앞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007610]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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