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14일 은행 휴무…큰 돈이 필요시 미리 찾아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4일 큰 돈 필요시 미리 찾거나 계좌이체 한도 확대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이 광복 70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유의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밝혔다.

먼저 금융사(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예: 8월 13일) 상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인(私人)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된다.

금융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되며, 이 경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전 영업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단,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4일 결제일인 카드·통신 대금은 17일 출금…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고객이 11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13일 또는 17일 수령이 가능하다.


◇ 14일 부동산 계약, 기업 지급결제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4일 당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협회·금융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