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문철상)는 11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비즈플레이(대표이사 윤완수)와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신협이 협동조합 7원칙 중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을 이행하고,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신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10월 1일부터 조합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에게 비즈플레이(주)에서 개발하는 “협동조합 운영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운영지원 플랫폼 서비스”가 오픈되면 신협은 회계지원, 세무지원, 조합원 관리 등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수도권을 한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2016년부터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전국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협은 UN에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던 2012년 이후부터 협동조합 신규설립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역사와 가치는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세무․회계 등 실무교육도 실시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진우 신협중앙회 기획관리이사는“신협은 1960년 국내 최초 순수 민간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맏형으로서 대한민국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 대표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생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올해로 55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순수 민간 주도로 설립된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63조를 돌파했으며 당기순이익 902억을 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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