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금융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사들의 전산 백업전용센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산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에 최근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재해복구센터를 둬야 한다.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백업전용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고, 영업점 단말기 등의 대규모 전산 장애에 대비해 긴급 복구용 파일 등 전산 자원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서비스가 일주일간 서비스 장애를 겪는 등 복구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고객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는 삼성카드가 처음이었다.
또 당국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연내 각 금융사에 배포해 전산센터 사고 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연내 각 금융사에 배포해 전산센터 사고 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침을 어기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는 백업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서 백업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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