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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 해…제도 개선하겠다"

'시스템 오류' 입장 믿어 점검 늦어졌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
"기업 결합은 경쟁제한성만 두고 판단…재정 상황은 고려 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지난 8일 위메프 입점업체 판매자 500여명이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 판매자에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다른 계열사인 티몬에서도 동일한 정산 지연사태가 발생했고, 계열사 전체의 정산 대금 지연 문제로 확산했다.

 

공정위는 당초 '시스템 오류'라는 위메프 측의 입장을 믿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검증이나 점검 절차 없이 큐텐 측의 해명만을 믿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사건 초기인 지난 2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산 지연과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이슈를 접한 소비자들이 회사 건물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티몬 사옥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으면서 현장점검에 나갔던 직원들이 건물 안에 갇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공정위가 큐텐의 변명에 속았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는 경쟁 제한성 이외 요소를 가지고 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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