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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천만원 및 지연이자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천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천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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