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7월 집중호우로 집과 일터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들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세청 사람들이 나섰다.
주택 및 농작물 등에서 피해를 본 가구나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꾀하고 모금활동을 통해 걷은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7일 “지난 7월 갑작스런 폭우로 하루 아침에 일상을 빼앗긴 피해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마련한 성금 5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등 이번 집중호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양동구 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실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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