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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안창남 ‘프랑스 세제 상 납세 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 밝혀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좌장 겸 발제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월드택스연구회장)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좌장 겸 ‘프랑스 세제 상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먼저 ‘협의과세제도’(forfait)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과세제도 적용대상자는 영세사업자 (micro BIC 176,200유로 이하, micro foncier 외형금액 72,600 유로 이하)다.

 

적용 절차로 ▲영세사업자 중 협의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기업현황과 생활수준 자료 제출 ▲기업현황에는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급여, 임대료, 사회보장기금 지급내역 등과 부동산 현황 포함 ▲생활수준자료는 동거가족의 수, 주된 거소와 소유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와 배기량 등이다.

 

결정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협의를 통해 소득금액과 외형금액을 결정하고 ‘조세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조정철자로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통지서 내용을 동의하든지 납세자가 수긍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통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해당 금액으로 소득금액과 외형금액 결정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도 직접세 및 간접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이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나름대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통지서 발부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 부담 등이다.

 

안 교수는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이러한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며 중복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과 ▲협의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한 ‘대심적 경정절차(procedure de redressement condictoire)’에 대해 설명했다.

 

대심적 경정절차란 세금 채무의 확정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변론 등 일정한 틀에 따른 공방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적용대상자는 세무조사나 서면분석결과를 받은 자다.

 

적용 절차를 보면 ▲조사 종료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부과경정예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의 몫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을 담은 답변서 발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급관청이나 ‘도 직접세 및 간접세 위원회’에 중재 요청 가능 등이다.

 

도 직접세 및 간접세위원회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측 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 지방행정법원장이 주재한다. 해당 위원회는 법률판단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을 대상으로 심리한다. 도 위윈회의 결정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lternation Dispute Resolution:ADR)의 핵심은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세금분쟁해결 절차이며 협상, 조정, 중재로 이뤄진다.

 

프랑스는 ‘EU의 조정 지침’을 2015년 민사소송법에 반영해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조항’이 추가됐다. 화해는 판사가 진행할 수 있고 제3자 사법화해인이 진행할 수도 있다.

 

프랑스 행정소송제도의 특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채용 ▲합법성 심사 이외에 합목적성 심사(우리나라의 ‘부당한 처분’과 유사)도 가능 ▲우리나라 조세심판원과 같은 기관은 없고 과세관청 내의 심사과에서 행정심판을 담당 ▲행정소송은 3심제이고, 최종심은 행정법인인 ‘국사원(Conseli d’Etat)에서 담당 등이다.

 

안 교수는 프랑스이 대심적 경정철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세금분쟁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 ▲이 분야의 세금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한 것이 중요 ▲국조법 제43조의 중재인 규정 등을 들었다.

 

‘세금 감면 신청 청구(Jurisdiction gracieuse)’와 관련해 안 교수는 ▲과세관청의 오류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적법한 처분일지라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목(간접세목에 대해서는 본세가 아닌 가산세는 가능)에 대해 그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납세자가 청구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입증해야하며, 이에 대해 과세권자는 상호합의, 경감, 또는 완화 결정을 해야 함 ▲ 과세관청의 신청도 가능하며 결손처분, 집행유예, 세금채무의 면제나 경금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세금탕감제도의 제도화 ▲체납 세금의 조기 정리 ▲세무전문인 참여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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