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7℃
기상청 제공

여성세무사회 "56기 새내기 회원과 새로운 출발"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신입회원 환영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11일 저녁 6시부터 서초 아이윌웨딩홀에서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회(위원장 김옥연)와 함께 세무사 제56기 여성합격자 환영회를 갖고 새내기 여성 세무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임원과 100여명의 신입회원이 함께 모인 가운데 ‘여성세무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홍보영상, 2019년 한해 행사에 대한 영상 상영과 함께 한인숙 재무부회장과 김경하 감사의 ‘선배세무사의 체험담’ 특강이 진행됐다.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고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 10여명으로 시작해 지난 10월 31일 기준 전체 세무사 수 1만3554명 중 여성세무사가 1494명이며, 이번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 724명 중 246명이 여성세무사 합격자이므로 회원이 1740명이나 된다”라며 “한국여성세무사회는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 1회 전국대회 행사로 서울·부산 등 지방 곳곳의 회원이 함께 모여 친목 도모와 정보교환을 하고, 다른 전문직 여성단체의 교류와 일본 여성세리사연맹과 국제교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신의 힘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에겐 엄청난 위기상황이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된 세무사 수로 인해 세무업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여성세무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하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전문가 특강에서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조사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고, 지난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주간 ‘비상장주식평가와 증여세 실무’란 주제로 15시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내년에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가 특강 및 학술대회 등을 실시해 신입회원 및 기존 회원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56기 여성세무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연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
▲ 김옥연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어 김옥연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성세무사의 확장세에 힘입어 한국세무사회의 부회장, 감사가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고, 현 집행부에 많은 이사가 포진돼 있다. 이제야 여성세무사의 진가를 알아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23기 세무사로 합격할 때에는 여성세무사가 2명 뿐이었다. 세무서에서조차 여성세무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 여성세무사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의 한 위원회로 여서의 수가 많아지고 사회적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에 설치됐다. 여성세무사들이 기본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 향상, 상호정보교류, 회무참여 등으로 세무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획 등은 여성위원회에 실천 및 여성단체와 교류 등은 한국여성세무사회에 있도록 하여 여성세무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출발이니 서둘지 말고 먼 미래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 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