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여세회 전국대회] 안성희 세무사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발제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국제세미나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은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발제에서 안 세무사는 먼저 소득세의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원 찾아줬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안 세무사는 대상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 세무대리인이 없는 비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가능한 부분이므로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모두 채움서비스 이용 통한 결과 값이 적정한 경우 단순 계산 형태로 누가 계산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들었으며, 국세청 제공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등 부적정한 경우가 있다고도 전했다.

 

안 세무사는 세무대리인 업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삼쩜삼 등 환급플랫폼 서비스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며, ▲세무사 스스로도 단순하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업무 서비스를 배제한 업무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납세 세목 및 공공재로 역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상 서비스 제공시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납세주의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영세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의 공지가 필요하며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세청 제공 서비스를 통해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할 수 있고 ▲검증 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 발행한 과다·과소 신고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고 진단했다.

 

안 세무사는 이밖에 국세청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대상납세자 ▲대상납세자의 적정성 및 대상 납세자가 얻는 편익 ▲세무대리인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신고납세세목 및 공공재로서 역할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도우미 등의 서비로 구성됐다.

 

납세대상자는 법인세 신고대상 모든 법인이며 대상 납세자의 적정성 및 세무대리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법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측면과 ▲세무대리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또한,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상속세 서비스 범위 ▲대상 납세자 ▲대상 납세자의 적정성 및 대상 납세자가 얻는 편익 ▲세무대리인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공공재로서의 역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 세무사는 국세청의 가업승계 제도 컨설팅과 세액공제, 감면 컨설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는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해 서비스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 진단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신속한 서면 답면 등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절차로는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사후 관리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신청→지방국세청의 대상자 선정(선정 순위에 따라 심사)→본청과 지방청의 컨설팅 실시(가업요건 진단/상시 자문 실시 서면질의 우선 처리) 등이다. 안 세무사는 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앞서 소개한 몽골, 미국, 일본 국세행정서비스가 우리나라 국세행정서비스보다 훨씬 더 폭 좁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혹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등을 고려해서가 아닌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컨설팅 영역까지 포함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행정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인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붙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 지, 세무서비스 사적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