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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법인의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융통하고 이를 급여나 배당 등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어 훗날 법인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은 나갔지만 출처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하고 있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에 적용(부당행위계산부인)하며, 지급이자 손금붙산입은 차입한 자금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시가(세법상 계산한 이자)에서 회사에서 계상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동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해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료 :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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