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 2,3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남 부여)에서 ‘제36차 가을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는 ▲제1부 ‘국가별 (AI)국세행정 서비스의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제2부 전국대회 개회식 ▲제3부 한국여성세무사회 활동 동영상 감상 및 회합의 장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38년의 역사속에 매년 회원수가 증가해 2020년 1,517명에서 2023년 1,993명, 2024년 2,3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대망의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황영순 집행부가 이끄는 한국여성세무사회는 그동안 △초대 이양자 회장 △제2대 권영희 회장 △제3대 배자하 회장 △제4대 김미자 회장 △제5대 신혜숙 회장 △제6대 이태야 회장 △제7대 신혜숙 회장 △제8대 임신빈 회장 △제9대 권영희 회장 △10대~11대 방경연 회장 △제12대 김옥연 회장 △제13대 고은경 회장 △제14대~15대 김귀순 회장 △16대 김겸순 회장 △제17대 이태야 회장 △제18대 김옥연 회장 △제19대 고경희 회장 △제20대 이찬희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150여명의 여성세무사 회원을 비롯해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회장 오쿠다 요시코) 임원진, 몽골세무사회(회장 알탄자야 군센) 임원진 등과 통역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전 김완일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대회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는 좌장으로 안창남 교수(월드택스연구회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몽골 발제자:키시그줄 갈라(몽골공인세무사협회 행정실장) ▲미국 발제자:채지원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 ▲일본 발제자:요코야마 카나에 세리사(전국여성세리사연맹 제도부장) ▲한국 발제자:안성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부회장)가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김정식 박사(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황영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6차 가을 전국대회와 더불어 ‘각국의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전국대회는 여성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다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무행정과 세무회계 전문가 직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AI의 급속한 확장력은 각 분야에서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더 나은 수익창출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전문가의 영역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 같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따라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순응하려면 기존 전문가 직무영역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황 회장은 제시했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상용화가 각국의 국세행정서비스에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각 국가 세무회계 직무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성세무사회를 이끌고 계신 황영순 회장의 활동은 그 어느때 보다 훌륭하다. 이번 가을 전국대회에서 준비한 국가별 국세 행정서비스의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는 본회와 세무당국이 여는 어느 행사보다 국제적이고 그 의미가 커서 놀랍다. 여성세무사 한분 한분의 역량이 모인다면 우리 세무사회는 물론 세정발전에 큰 역할과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도 여성세무사들이 마음껏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세제 입법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혁신안을 마련해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그는 “지난 3년간 회계사들이 회계사법상 회게감사와 증명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오로지 회계사만 수행해왔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우리 세무사가 확보했다.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벽과 같았던 회계사의 독자 업무영역을 뚫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예산지출에 대한 검증권이 ‘회계감사 및 증명업무’로서 회계사회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입법과 조례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세금, 준조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사업비 정산검증 등 모든 지출검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입은 물론 세금, 준조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예산지출 등 세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모든 회무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 오쿠다 요시코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한 이번 전국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8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맹의 제67회 정기총회에 황영순 회장을 비롯해 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친목과 함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여성회의 큰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몽골 공인세무사협회 알탄자야 군센 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양국의 단체가 다양한 공인세무분야에서 협력하기를 바라며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배우며 돕고 지원할 많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기술발전과 인간 생활의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세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시스템 및 문서의 디지털화는 세무사로서 우리의 우호적인 협력을 더욱 확장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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