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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 '이번엔 춘천'

11월 1일 엘리시안강촌에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 제34차 가을전국대회가 11월 1일부터 1박 2일간 춘천에서 개최된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매년 가을 전국대회를 서울과 각 지방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전국대회가 열려 올해는 서울 개최가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춘천으로 정했다.

 

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는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강촌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간단한 운동회에 이어 전국대회 행사가 진행되며 만찬 및 장기자랑대회로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미래의 여성 리더십과 역사의식'이란 주제의 조찬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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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