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업권 대부분이 운용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여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상환능력이 향상된 채무자들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지난 4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개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고작 33개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2013년~2015년 8월 현재까지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약30.4%) 되었다.
또한 2013년~2015년 8월 현재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실적을 살펴보면, 인하요구는 5,891건이었으며, 금리요구 대상건의 총 대출금액은 1조7,357억8,400만원, 인하된 대출건은 4,476건(약76%)이었다.
2013년~2015년 8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접수된 저축은행은 안국 저축은행(617건)이며, 다음으로 제이티친애저축은행(375건), 구미저축은행(280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 역시 안국저축은행(32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구미저축은행(280건), 대명저축은행(259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同기간 동안 평균 금리 인하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4.75%)이며, 다음으로 키움저축은행(4.45%), 대한 저축은행(4.0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절반 이상의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 내규에 도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지도 공문 발송 등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결과, 현재까지 저축은행 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내규 명기와 관련된 명문화된 기준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제정(2014.9.1.)한 모범규준에서 내부기준과 절차 마련, 상품설명서 기재, 홈페이지 안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영업점에서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가능성 등이 있어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여부 등의 결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용내규 미반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공문 발송 및 내규 미반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화된 금리인하요구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충실히 설명토록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엄정조치 하는 등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운영실태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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