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앱카드 고객명의를 도용한 부정결제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한카드에서 20여 건의 명의가 도용돼 약 50건 결제승인된 내역이 승인됐다. 사고 액수는 800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뒤 유사 앱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신한, KB국민, 롯데, 현대카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IP주소를 수집해 조사한 결과 신한카드에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에서 일부 부정결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 조사결과를 받아봐야 금융사고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삼성카드 명의도용 부정결제가 발생했던 지난 4월 한달 간 유사 범죄만 확인한 것으로,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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