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7일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에 외환은행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동의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직원들로부터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직원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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