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최근 고객정보유출, 대출리베이트 수수 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징계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 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으며,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동양 사태에 따른 회사채 불완전판매, 카드사의 1억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은행 횡령 등 금융 관련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세칙을 통해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사 직원이 개인 신용 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이다.
개인 신용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보),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심하면 해당 금융사는 업무 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지)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부당 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용 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꺽기’ 규제와 관련한 제재 방법은 수취 비율 등으로 바뀐다. ‘꺽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의 경우 ‘꺽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모집 조직의 경우 개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해임 권고(면직)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하는 모집 행위에 대해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일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실제 명의자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했을 때는 개인의 경우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된다. 2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만 돼도 업무 정지 60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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