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일어났을 때도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들은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 시 고객에게 통보하면서도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고객에 통지 없이 정정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 내역만 봐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하는 등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지만 은행의 사전통지로 이같은 불편이 줄었다.
금감원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자행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토록 했다.
통지방법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 고객들의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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