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갈등이 일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권한을 없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에 매년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 대상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돼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되고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종료 후 즉각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 위탁했던 제재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도 다시 금융위가 회수했다.
이밖에 금융위·금감원 소속 직원은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금융위가 검사에 개입하는 등 검사권을 지나치게 견제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런 규정까지 두는 것은 자칫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권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2010년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부여된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금감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2011년에도 금감원의 제재권을 약화하고 예산과 금융사 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원법을 마련했다가 금감원과의 갈등을 겪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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