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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울산 LNG 현장 근로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부검 예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울산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전날(4일)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4일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구 LNG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발생했다.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상태를 확인해 사고를 보고했다.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안전관리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했다.

 

119 구조대는 오후 3시 13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체온은 43도로 측정됐고, 맥박과 호흡은 유지됐으나 의식이 없었다.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해 CPR로 회복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오후 8시 5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LNG 탱크 내 데크플레이트 위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이 중 3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검이 예정돼 있어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인과 관계없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보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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