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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분도 감수”…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전례없는 승부수

18개월간 물가상승 따른 공사비 인상분 반영하지 않는 ‘물가상승 유예’ 조건 제시
CD+0.0% 초저금리·6년 분납 유예·책임준공 등 조합 부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라는 단지명과 함께 역대급 수준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지난 6월 19일 입찰 마감에 맞춰 책임준공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며, 공사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써밋 프라니티’는 PRIDE(자부심)와 INFINITY(무한)의 합성어로, ‘영원한 자부심의 단지’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100% 책임준공 ▲CD+0.0% 조달금리 ▲분담금 6년 유예 ▲공사비 인상 18개월 유예 ▲조합 수익 우선 배분 등으로 요약된다.

 

대우건설은 최근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 지연으로 공사가 멈추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도 파격적이다. 조합 필수사업비에 대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 0.0%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수수료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6월 16일 기준 CD금리는 2.56%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조건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분담금 납부 방식도 눈에 띈다. 입주시점에 100% 납부하거나,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착공 전까지 18개월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상승 유예’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를 통해 약 364억 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조합이 확보한 분양수입금으로 먼저 조합원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비와 시공사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조건을 100% 수용하고,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정 이후 계약 조건 변경이나 협상 지연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김보현 사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진정성을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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