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할인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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